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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하위법령 복지부 공청회는 요식행위" 반발

등록 2025.05.22 10:01:14수정 2025.05.22 1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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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일방 ‘진료지원 업무 규칙안’ 공청회 규탄"

"간협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과정 주관·관리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자격 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5.05.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자격 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5.05.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내달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한 간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 공청회를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간협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공청회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형식적 절차만 밟은 졸속 행정"이라면서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행위 목록을 담은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는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 피부 봉합, 진단서 초안 작성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또 진료지원 업무 간호사 교육을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간협은 진료지원 업무 교육과 자격 부여의 주체는 간협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교육 체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의존하는 ‘비공식 교육’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제도적 착취"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고도의 전문성과 생명 안전이 직결된 간호교육은 국가 책임 하에 운영돼야 하고 전담 간호사 교육과정(이론·실기·실습)은 간협이 주관해 교육기관을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간협은 복지부가 제시한 45개 진료지원 행위 지침에 대해서도 "3300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4만여 간호사의 다양한 업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간협은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 상태, 병원 규모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문 영역인 만큼 단순 행위 나열이 아닌 체계적 교육 및 배치 기준이 수반돼야 환자 안전이 담보된다고 밝혔다.

간협은 특히 "복지부가 간호사 교육을 단순 신고제로 인정하고, 병원장이 임의로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게 하는 것은 간호사의 책임을 방기하는 조치이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진료지원 업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400시간 이상 교육 ▲명확한 자격 기준 ▲법적 보호와 정당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복지부가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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