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대통령기록관 참사 자료 요구…"봉인 우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부 포함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9월 13일 출범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앞뒀다.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2024.12.19. kgb@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12/19/NISI20241219_0020635679_web.jpg?rnd=2024121911254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9월 13일 출범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앞뒀다.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2024.12.1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대통령기록관에 참사 관련 기록물 자료를 요구했다.
특조위는 21일 유가족협의회 신청사건 제1호 신청사건 사전조사 진행을 위해 대통령기록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부에 10·29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대통령실에서 생산한 자료 중 이태원참사 전후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로부터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받은 바 있다.
특조위는 자료를 확보해 사건 당시 의사결정 과정, 책임소재, 재난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규명할 핵심 단서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가 제출한 '10·29 이태원참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사전조사 계획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참사 유가족이 위원회에 정식으로 신청한 첫 번째 조사 대상이다.
사전조사 대상에는 ▲희생자 159명의 사망부터 가족 인계까지 행적 ▲참사의 구조적 원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수습 과정 ▲피해자 권리침해 여부 등 쟁점이 포함된다.
백민 특조위 진상규명조사국 조사1과장은 "진실이 봉인되는 사태를 막고 철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현재 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에서 참사 관련 자료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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