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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10년 이상 위탁한 부모 71명 복지부 장관 공로패

등록 2025.05.21 17:12:03수정 2025.05.22 0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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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과 기념식 개최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1일 제22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강원 양양 쏠비치에서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기념식을 개최했다.

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게 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 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그간 가정위탁 제도를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 온 위탁부모 18명, 종사자 6명, 공무원 2명, 자원봉사자 및 후원단체 2명에 대한 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올해 처음으로 10년 이상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와 위탁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한 위탁부모 71명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이번에 표창을 받은 위탁부모는 “입양을 고민하던 중 남편의 권유로 가정위탁을 시작했다"며 "매일매일 시행착오의 연속이지만 '엄마 사랑해'라고 말해주는 아이를 볼 때마다 엄마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 실감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들이 가정의 품에서 발달하고 성장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추진할 가정형 보호의 최우선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입양 대상 아동 또한 가정위탁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으니 더 나은 양육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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