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첫 실형 30대 항소…1심 1년6개월
지난 14일 1심 선고서 징역 1년 6개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2025.01.19 suncho21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1/19/NISI20250119_0020666983_web.jpg?rnd=20250119071919)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2025.01.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했다. 다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35·남)씨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에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하고, 벽돌 등을 던져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법원 내부 진입을 막던 경찰관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지난 14일 열렸다. 이날이 항소장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데 검찰은 김씨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인 점, 수사단계와 공판단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같은 사건이라도 피고인별로 모두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해 비교적 재판이 신속하게 마무리된 편이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를 포함해 총 96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돼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씨는 그중 가장 먼저 1심 선고 결과를 받은 인물이다.
이외에 지난 16일 1심 선고에서 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우모(61·남)씨,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안모(61·남)씨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우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항소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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