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0분 녹취 분석해 마약사범에 25년형 이끌어내…대검 공판우수사례
총 4건 우수사례 선정
![[서울=뉴시스] 대검찰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2/08/16/NISI20220816_0019140352_web.jpg?rnd=20220816113056)
[서울=뉴시스] 대검찰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검찰청은 21일 전국에서 수행한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4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대규모 코카인 제조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그 중 1명이 허위증언을 하자 소환조사, 추가자료 제출 등 적극적 공소활동으로 중형이 선고되도록 해 우수사례에 뽑혔다.
해당 사건은 코카인 약 61㎏(소매가 305억원) 제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혐의 모두를 부인하고, 그 중 피고인 A씨가 또다른 피고인 B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증언한 내용이다.
인천지검 공판2부는 A씨의 허위증언 직후 위증 피의자로 소환조사해 공소사실 및 위증 사실 모두 자백받은 뒤 피신조서, 반성문 등을 원 사건 재판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특히 B씨에 대한 약 10개월간 1250분 분량의 접견녹취파일을 전부 분석해 A씨가 수사기관에서 B씨를 지칭할 때 사용했던 별칭이 실제 B씨가 사용한 가명임을 확인해 둘의 공모관계를 밝혀냈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협조했던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제출하고, B씨에 대한 치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 공소유지를 통해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이끌어 낸 사례"라고 소개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사건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하에 피해자를 다시 증인신문하고, 양형 등에 대한 상세 의견서를 제출해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이끌어낸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부장검사 강성용)의 사건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피해자(22)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부엌칼로 협박해 금품을 강취한 내용이다.
서울고검 공판부는 1심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신뢰관계인 동석 없이 피해자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해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1심 집행유예 선고를 뒤집고 2심에서 전부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또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대규모 위증이 발생하자 적극적 공소유지로 유죄 선고를 이끌어낸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류주태) 사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선원으로 고용한 선박의 실제 선장을 인지·기소해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낸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승희) 사건도 우수사례에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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