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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돌진' 택시기사 1심 공소기각…"피해자 처벌 불원"

등록 2025.05.21 10:43:30수정 2025.05.21 1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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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돼 처벌 불원 의사 밝혀

法 "교통사고 특례법 따라 공소 기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돌진해 4명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택시 운전사가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당시 사고로 부서진 건물 외벽. 2024.07.0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돌진해 4명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택시 운전사가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당시 사고로 부서진 건물 외벽. 2024.07.0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돌진해 4명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택시 운전사가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택시기사 A(70)씨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객을 하차시킨 후 가속 페달을 밟아 앞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14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상해가 중해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난달 합의했고 합의서 조건이 성취돼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건은 단순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이라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 중구 중앙의료원 경내에서 승객이 하차한 후 차량을 돌진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택시는 중앙의료원 외벽을 들이받고 병원 방문객 2명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돼 있던 차량 4대를 충돌했고, 차에 타 있던 2명도 다쳤다고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정문으로 나가기 위해 유턴해 후진하던 중 구급차와 부딪히자 차량을 전진시키면서 가속 페달을 밟아 건물과 정차된 택시,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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