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기로
"계엄군이 간첩 체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3/14/NISI20250314_0001792092_web.jpg?rnd=2025031418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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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김지윤 인턴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H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H 기자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법원을 향했다.
H 기자는 지난 1월1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허위로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스카이데일리 소속 H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H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 기자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서 "간첩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고,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와 사무실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1월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사 작성 기자와 언론사를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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