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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다시 손대지 않도록"…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등록 2025.05.21 10: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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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사회재활사업 범위확대 등…식약처 홈페이지 확인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앞으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대한 의견은 내달 30일까지 듣는다. 개정 법률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우선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암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난치성 만성통증 환자의 통증 완화', '퇴원할 때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경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은 '만성 질환'이므로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재발을 막고 완전한 일상생활의 유지가 가능하다"라며 "앞으로도 마약류로 인한 중독 방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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