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양 참변 100일…'하늘이법' 10여개 어떻게 돼가나
사건 직후 교육공무원법 등 '하늘이법' 10여건 발의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직권휴직·SPO·CCTV 등 포함
조기대선 일정 등으로 논의 중단…소위서 논의 예정
![[대전=뉴시스] 송승화 기자 = 김하늘(7)양의 발인이 이뤄진 지난 2월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하늘양의 사진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5.02.14. ssong1007@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2/14/NISI20250214_0001770122_web.jpg?rnd=20250214094616)
[대전=뉴시스] 송승화 기자 = 김하늘(7)양의 발인이 이뤄진 지난 2월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하늘양의 사진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5.02.14. ssong1007@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고(故) 김하늘(8)양이 학교에서 참변을 당한지 100일이 됐음에도 아직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요원하다. 10건이 넘는 (가칭) '하늘이법'이 발의됐으나, 정치 일정에 밀려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면서 고위험 교원의 긴급 분리와 직권 휴직 등 과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하늘이법'을 명목으로 발의된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의 개정안은 총 10여개에 이른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와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 휴직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늘양을 살해한 명재완은 우울증 등으로 6개월간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불과 1개월도 안 된 작년 12월 30일 '근무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사의 진단서로 인해 조기복직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사건 발생 전 명재완이 동료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위험 징후가 감지됐으나 학교와 교육청이 별 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던 점이 감안된 것이다.
아울러 정신 등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한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휴직, 면직, 상담, 심리치료 등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늘양 참변을 계기로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의무화 및 CCTV 추가 설치 필요성도 제안됐다.
SPO 제도는 2011년 대구 중학생 투신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514명 정원으로 시작한 SPO는 올해 1127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1인당 10.7 개교를 맡고 담당 학생 수는 약 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든 학교에 SPO를 1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외에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교실을 제외한 학교시설에 CCTV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자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가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올라와 있다.
이 같은 법안들은 내달 3일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야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안 10여개가 발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하면서 내용을 정리해나가야 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명재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명재완은 최고 수준인 '파면'으로 결정됐고, 명재완은 소청 심사를 제기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