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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 받은 시장정비사업 조합 임원, 공무원 해당…처벌 가능"

등록 2025.05.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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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 대가로 뇌물수수한 혐의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 쟁점

1·2심서 징역형 집유…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21.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21.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시정정비사업 조합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전 조합장과 발생한 법적 분쟁 과정에서 조합의 시공사 선정과 행정업무 등을 위탁하는 대가로 건축업자 B씨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송달료 4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0년 3월 부동산업자 C씨에게 업무대행 계약 유지를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20년 5월 공사 계약의 대가로 건축업자 D씨에게 토지매매 계약을 가장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에선 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구 전통시장법에선 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는 내용의 조항은 없다.

다만 구 전통시장법은 재개발 사업에 관한 규정은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도시정비법 134조는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에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한다.

A씨 측은 구 전통시장법이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공무원 의제 조항까지 해당하지 않는다며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1890만원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며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해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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