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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탄핵심판 변론 종결…"무죄와 별도 판단" vs "존중해야"

등록 2025.05.20 17:00:48수정 2025.05.20 1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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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형사 재판 무죄 판결과 별도 판단 필요"

손준성 측 "판결 존중해야…엄격하게 판단해달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린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2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린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2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선고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헌재는 20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선 국회 측과 손 검사장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들었다.

국회 측은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 대상이 된 범죄 사실과 탄핵심판 사건의 사유가 전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탄핵심판이 사실상 징계 사건의 성격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탄핵심판은 형사 재판에서의 무죄 판결과 별도로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손 검사장 측은 "법원의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며 "확정판결의 판단과 달리 탄핵소추 사유가 이유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헌재는 향후 논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정해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선고기일은 재판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헌재는 사건 심리에 돌입했지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손 검사장의 탄핵 사유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헌재는 형사 재판이 마무리되자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했다.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장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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