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심 무죄 박희영 측 "통제, 경찰 몫"…유족 "책임 있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1심 무죄
검찰 "원심판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박희영 측 "檢, 올바른 법리 해석 의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책임자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 첫 공판기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0. bluesoda@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20/NISI20250520_0020817357_web.jpg?rnd=2025052015303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책임자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 첫 공판기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0. bluesoda@newsis.com
서울고법 형사9-1부(부장판사 공도일·민지현·이재혁)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 4명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원준(61)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유승재(59)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들이 사고를 인지한 시점으로 해서 사상 결과 발생 및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했지만 인과관계 판단은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구청장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정직하고 치밀한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합리적이고 법리적으로 타당한 법률·법리 해석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공소 제기가 그런 측면에서 과연 올바른 사실인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올바르게 법리를 해석하는지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이 예견 가능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다 언론 기사였는데 그 기사를 보도했단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기자가 인식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식이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1심 주장과 항소심 주장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는 사고 방지를 위해서 사고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막거나 해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 피고인에게는 그런 권능이 없었다는 것"이라면서 "용산구는 인파를 통제할 수 없고 그 역할은 경찰"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피해자 대리인은 "참사 예견 가능성 관련해서 핼러윈 인파 운집 전례가 여러 해 반복된 것은 사실이고 당시 언론 기사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지자체는 인파를 유도하고 대피시킬 권한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대리인은 이 사건이 관심을 받고 있고 진술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 방청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기일에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7월부터 증인신문이 이뤄지도록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 구청장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26일 오후에 진행된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10·29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박 구청장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은 상식과 정의, 그리고 이 나라의 정의에 대한 정면 배반"이라며 "그 판결은 저희 유가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만큼은 진실과 책임을 끝까지 추적하고 정의를 세워달라"며 "더 이상 국민의 상식과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이용해 자신의 사고 현장 도착 시각, 재난 대응 내용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있다.
1심은 박 구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는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