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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양형위원회, 공탁·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견 수렴

등록 2025.05.20 16: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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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거쳐 최종 추진 업무 선정

[서울=뉴시스] 이동원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5.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동원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5.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올해 첫 발을 뗀 제10기 양형위원회(양형위)가 공탁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관련 규정 정비 등을 비롯한 추진 업무를 선정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설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는 20일 이동원 신임 위원장을 주축으로 공탁법과 중처법 양형 기준 수정·신설을 포함해 다양한 범죄 처벌 규정에 관한 의견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10기 양형위는 현재 양형 기준을 설정·수정할 범죄군을 선정하는 작업 중에 있으며, 다음달 23일 진행될 139차 회의에서 대상 범죄군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9기 양형위는 스토킹 처벌법·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을 설정했다. 마약·사기·성범죄 등에 관한 양형 기준을 수정하기도 했다.

최환 양형위 상임위원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기습 공탁으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만큼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 신설도 양형위 논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상임위원은 중처법 양형 기준이 없어 여러 기관으로부터 신설 요청이 있었는데, 정부 관련 기관과 여러 사회 단체, 국회 등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받아본 후 최종적으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 중요성·발생 빈도, 실무성 필요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설정할 범죄군을 선별한다. 양형 기준이 시행된 후 법률이 개정되거나 실무상 요청이 있으면 그 기준을 수정하는 역할도 한다. 다만 법률 개정 시에도 양형 실무가 반영되도록 일정 기간이 지나고 수정 절차를 시작한다.

양형위는 양형 자료 조사·분석을 하고 나서 양형 기준 초안 작성, 양형 기준안 의결, 공청회 및 의견 조회, 양형 기준안 수정 및 양형 기준 확정 등 절차를 거친 후 양형 기준을 공개한다. 이렇게 정해진 양형 기준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모두 90% 넘는 준수율을 보일 정도로 일선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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