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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기소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前임원 재판 8월 재개될듯

등록 2025.05.20 14:54:26수정 2025.05.20 15: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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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스 타머 전 AVK 총괄사장 1심 형사재판

法, 피고인 불출석에 공소장 등 공시송달 예고

내국인 임원 등 다른 피고인들 2021년 형 확정

[서울=뉴시스]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요하네스 타머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가 지난 2016년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5.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요하네스 타머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가 지난 2016년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5.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등의 혐의로 8년여전 재판에 넘겨진 외국 국적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전직 임원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이 이르면 8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0일 오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요하네스 타머(70) 전 AVK 경영판매담당 총괄사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타머 전 총괄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타머 전 총괄사장은 지난 2017년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부터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서 심리가 8년 가량 미뤄져 왔다.

재판부는 "오늘(20일) 재판을 마치고 공소장 등을 공시송달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 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시송달 전에 검찰이 출입국관리 서류를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기 바란다. 외국 거주가 확인되면 공시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소송서류를 피고인이 송달 받아야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정이 있으면 서류를 법원 등에 공시하고 피고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공시송달이다.

타머 전 총괄사장 측도 "관련 사건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데 특별한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타머 전 총괄사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다시 오는 8월 14일로 연기했다. 재판부 예고대로 공시송달이 이뤄지면 8년여만에 이번 사건 심리가 재개될 예정이다.

타머 전 총괄사장은 지난 2017년 1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박동훈 전 사장 등 3명 및 AVK 법인과 함께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AVK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어하는 자동차 엔진전자제어장치(ECU)에 시험모드를 인식하는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 실내 시험을 할 때만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만족하도록 눈속임을 했다는 것이 당시 수사 결과였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는 등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은 이미 끝났으나, 타머 전 총괄사장은 재판에 거듭 출석하지 않아 홀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던 상태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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