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매체 사칭해 리딩방 사기…25억 챙긴 주범에 징역 7년
法 "죄질 무겁고 범행 이후 정황 좋지 않아"
"공모주 주겠다" 피해자 40명에 25억원 갈취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4/17/NISI20250417_0001820415_web.jpg?rnd=20250417141302)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은 20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리딩방 업체 대표 이모(28)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추징금 2억5262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업체 관리자와 영업팀원 8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명 언론사를 사칭하며 상장 예정 주식 매매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 기간이 약 5개월에 이르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40명, 피해금액은 25억에 달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죄질이 무겁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상당수의 피해가 회복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한 경제 언론사 팀장을 사칭해 피해자 40명으로부터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언론사의 이름을 빌려 오픈채팅 주식리딩방을 꾸린 후 해당 언론의 계약서 및 출고증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뷰티 공모주가 2024년 2월 코스피에 상장될 것이다"라 실제 공모주를 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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