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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중계권 입찰 문제없다…法, 지상파 가처분 기각

등록 2025.05.20 11: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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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중계권 입찰 문제없다…法, 지상파 가처분 기각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지상파 3사의 JTBC 월드컵·올림픽 중계권 재판매 입찰 중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9일 KBS·MBC·SBS가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제기한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JTBC가 중계방송권 판매에 관해 입찰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방송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JTBC는 "공개 경쟁 입찰 절차가 방송법상 적법성을 인정 받은 결과다. 보편적 시청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방식은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통한 실질적 선택권 확대다. 지상파 방송의 중복 편성 관행이야말로 실질적인 시청권 침해"라며 "정당한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향후 유사 사례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지상파 3사는 9일 JTBC의 2026년~2032년 동·하계 올림픽 방송 중계권, 2025년~2030년 FIFA 월드컵 방송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3사는 2019년 중계권 비용 절감을 위해 JTBC에 코리아풀 컨소시엄을 통한 IOC 올림픽 공동 입찰을 제안했다. JTBC는 이를 거부하고 단독으로 더 높은 입찰가를 제안, 2026~2032년 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했다. 2023년에는 이전 대회보다 상향된 금액을 제시, 2026년과 2030년 FIFA 월드컵 중계권까지 확보했다. 3사 재판매 요청도 거부하고, 지난달 25일 국내 방송사가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담은 입찰 공고를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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