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 거주 피고인에 공시송달 효력 발생 전 궐석 재판은 위법"
공시송달 후 다음 공판 출석하지 않자 궐석 재판
대법 "2개월 지나야 효력…피고인 출석권 침해"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20.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14/NISI20250514_0020809158_web.jpg?rnd=20250514114505)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20.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공시송달한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면 소송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을 제안을 받아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4명으로부터 4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했지만 범행에 가담했다는 인식이 없었고, 고의로 피해자의 돈을 절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어떤 불법적인 일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을지 몰라도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 역시 보통의 주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현금수취 범행을 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2심은 현금 수거 업무가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며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해 모두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범행의 일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과정에서 소송 절차상 위법 사유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직권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궐석 재판은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않았을 때 가능하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2심이 시작하기 전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해 국내에 없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195조 2항은 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경우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24년 11월 18일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한 이후 2024년 12월 4일 2차 공판기일에 A씨가 불출석하자 곧바로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해 소송 절차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받고서도 2회 연속 불출석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선 첫 공시송달한 2024년 11월 18일부터 2개월의 기간이 지난 2025년 1월 19일 이후에 진행된 2회의 공판기일에 연속해 불출석했어야만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