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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선정 과정서 특혜…서울교통공사 전 직원 등 구속

등록 2025.05.20 10:24:47수정 2025.05.20 1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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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원 규모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혜 준 혐의

뇌물 공여 혐의 업체 관계자 1명도 구속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지하철 설비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에 특혜를 준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 등이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종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씨와 부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년 전 서울지하철 환기설비 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 직원이 4명뿐인 신생 업체와 2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약 대가로 업체로부터 낙찰가의 10%, 약 2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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