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련업 등록기준 정비…이달 27일부터 시행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pkjm@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6037_web.jpg?rnd=20190903145530)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pkjm@newsis.com
환경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를 중복해서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그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할 경우, 각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각각 갖춰야 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요건 중 기술인력의 자격 명칭도 바꿨다. 기계정비 산업기사는 설비보전 산업기사로, 생물공학 기사는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로 변경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공하수도 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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