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학생 금리 1.7% 생활비 200만원 대출…오늘 신청 마감

등록 2025.05.20 06:00:00수정 2025.05.20 07:5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학기당 최대 200만원 대출 가능해

오늘 오후 6시까지 대출 신청해야

[서울=뉴시스] 2022년 4월18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음식점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04.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022년 4월18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음식점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04.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생활비가 필요한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200만원을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가 신청 마감을 앞두고 있다.

20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신청을 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숙식비, 교재교구비, 교통비 등 대학생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리는 1.7%이며 학기 당 최대 200만원 한도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생 및 전문대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이하(긴급생계곤란자로 서류확인이 된 자)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이 가능한데, 다자녀가구나 자립준비청년인 학부생은 지원구간 제한이 없다. 대학원생은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까지 가능하다.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이 신청 가능한데 신입생이나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학부생, 장애인, 대학원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에서 제외한다.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규모는 최저 10만원 이상, 200만원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대출자 본인 입출금 계좌로 지급한다.

등록금을 납부하기 전인 대학등록 예정자의 경우 50원까지 생활비 우선 대출이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등록 확인 후 실행된다. 대출을 받았는데 대학에 등록하지 않으면 전액 반환해야 하고 미반환 시 향후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학생은 연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2023년 기준 1621만원)을 초과하기 전 이자는 면제된다. 기준 중위소득(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학생의 경우 연소득이 최초로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졸업 후 2년 이내)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 받는다.

학생은 의무적 상환 외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중도 상환 또는 자동이체 등 자발적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