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비밀번호 외워둔 은행직원, 금품 '슬쩍'…징역형 집행유예
금반지 등 시가 합계 총 1700만원 상당 훔쳐
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3/14/NISI20250314_0001792092_web.jpg?rnd=2025031418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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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절도 혐의를 받는 김모(5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 자신이 근무하던 은행 지점 2층 대여금고에서, 은행 고객인 피해자 몰래 보고 외워둔 비밀번호를 누르고 예비키를 삽입해 금고를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당시 훔친 금품은 시가 합계 총 1700만원 상당의 금반지 4개, 다이아몬드반지 1개, 진주목걸이 1개, 금팔찌 1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앞서 지난 2020년 11월 수원지법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또 김씨가 피해자를 위해 합계 17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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