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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은 인정, 근로자는 아냐?"…故오요안나 유족, 고용노동부 규탄

등록 2025.05.19 14:37:23수정 2025.05.19 14: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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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 판례에도 어긋나…MBC에 면죄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장연미 고 오요안나 어머니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5.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장연미 고 오요안나 어머니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5.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방송사 프리랜서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규탄하고 나섰다.

방송노동자 단체 '엔딩크레딧'과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직장갑질119 등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MBC에 면죄부를 줬다"며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비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MBC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의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같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성 부정 판단이 최근 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방송 3시간 전 고정 출근했으며 휴일에도 근무일이 정해져 있었고, 원고 문구와 용어까지 파트장으로부터 지시받는 등 실질적으로 MBC의 지휘·감독을 받아왔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또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와 AD, FD 등은 근로자로 인정하면서도, 기상캐스터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은 모순"이라며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을 선후배 관계로 묶어 팀을 구성하는 등 근로자성을 지우기 위한 MBC의 노무관리 방식을 규탄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고인의 어머니 장연미씨도 참석해 "고용노동부는 MBC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눈물로 규탄했다.

이날 참가 단체들은 고용노동부에 내사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기상캐스터 등 프리랜서 방송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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