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시화공장서 여성근로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착수(종합)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 끼여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age.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19일 고용노동부,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0분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원청 소속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지청인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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