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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근로자도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미신고 시 과태료 300만원

등록 2025.05.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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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가입 촉진기간 운영

6월 11일까지…"사각지대 해소한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저소득 근로자, 도급근로자(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장에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1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보험 가입 사각지대가 여전하다고 봤다. 일부 사업주, 저소득 근로자, 도급근로자 등이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소득 신고'를 한다는 것이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국세청에 사업소득세(3.3%)를 신고한 사람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에 해당,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미신고 사업장엔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공단은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가입 촉진기간에 전담 인력을 투입해 올바른 가입 안내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후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가짜' 도급근로자 등을 찾아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는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사업장을 찾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한편 공단은 지난 9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마지막으로,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와 영세 사업장과 관련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협업체계를 완성한 바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실질적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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