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야간 근무자 수당 지급 조속히 추진해야"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8개 부대 방문조사
군 "야간 수당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 필요"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07/05/NISI20240705_0001594622_web.jpg?rnd=20240705154854)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한이재 수습 기자 = 공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한 제도 개선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다만 야간 수당 체계 개선은 수용하지 않아 인권위가 권고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9일 공군 본부가 권고 사항 5개 중 4개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알려 왔다고 전했다.
인권위가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노후 생활관 개선 ▲교대 근무 장병의 주간 체력 단련 시간 부여 ▲야간·시간 외·항공 등의 근무에 대한 수당 개선 ▲야간 특수 검진 내실화 ▲권리 구제 수단 홍보 강화 등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가 지난해 4개월가량 공군 격오지, 야간 교대 근무 부대 등 총 8개 부대를 방문 조사한 후 지난 1월 20일에 공군창모총장에게 권고한 내용이다.
공군 본부는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입장을 회신했지만, 야간근무수당 지급은 법령 개정과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건강권 강화와 정당한 보상 체계는 장병 사기 진작에 중요하다"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권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현장 조사와 장병 심층 면접 결과 군 내부의 기본 시설은 대체로 양호했으나, 일부 병사 생활관은 낡고 협소하며 위생 상태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력 단련을 위해 휴무일을 사용해야 하거나 야간 임무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등 근무 환경도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
분기별로 진행되는 유지관제비행훈련에서 항공통제장교와 달리 함께 탑승하는 공중감시수(준·부사관)는 항공수당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외에 비상대기가 아닌 인원도 시간외근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 사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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