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환경부,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점검

등록 2025.05.18 12:00:00수정 2025.05.18 13:4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환경부, 이달 19일~6월 말까지 집중 점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곳으로, 비가 내릴 때 빗물과 함께 지표면에 쌓인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장과 폐수배출사업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돼있다.

유역환경청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곳 중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원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여과장치 교체, 주기적인 수질 모니터링, 퇴적물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유역환경청별로 사업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법을 교육하고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미리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