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매일 1갑 흡연자,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 '54배' 높아"
건보공단·연세대 연구팀 공동 연구 결과
흡연력-폐암·후두암 발생 위험 분석해보니
30년 이상·20갑년 이상 흡연자 위험도 ↑
"유전요인은 영향 미미…흡연 유해성 입증"
![[서울=뉴시스] 흡연력에 따른 폐암 발생위험도. 2025. 5. 18. (자료=건보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5/16/NISI20250516_0001844744_web.jpg?rnd=20250516191027)
[서울=뉴시스] 흡연력에 따른 폐암 발생위험도. 2025. 5. 18. (자료=건보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30년 넘게 흡연을 하고 20년 이상 매일 1갑꼴로 담배를 핀 사람이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 위험이 5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폐암 중에서도 소세포폐암은 무려 5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18일 흡연·유전요인과 암 발생 위험간 관계에 대해 연세대 보건대학원(지선하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2004년~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유전위험점수 자료·중앙암등록자료·건강보험 자격자료를 연계, 2020년까지 추적관찰해 분석한 결과다. 암종은 폐암(전체·소세포폐암·편평세포폐암·폐선암), 후두암(전체·편평세포후두암)으로 뒀다.
흡연이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비흡연자와 견줘 과거 흡연 경험자가 발생 위험이 1.99배 높았고 현재 흡연자는 3.25배 높았다. '30년 이상·20갑년(하루에 담배 1갑을 20년간 피운 흡연량)이상' 현재 흡연자는 5.73배 더 위험했다.
폐암 중에서도 소세포폐암은 비흡연자보다 과거 흡연자가 11.20배, 현재 흡연자가 35.78배 발생 위험이 높았다. 30년 이상·20갑년 이상 현재 흡연자의 위험도는 54.49배까지 치솟았다.
소셰포폐암은 폐암의 한 종류로 진행속도가 빠르고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 대상 암종이기도 하다.
전체 후두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평세포후두암은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8.30배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일반적 특성(성·연령·의료보장 유형·소득수준·음주 여부 등)과 유전위험점수가 동일한 수준인 경우끼리 비교해 나온 결과다.
반면 일반적 특성과 흡연력이 동일한 조건에서 유전위험점수가 상위 20%인 경우, 점수가 낮을 때보다 암 발생 위험이 전체 폐암은 1.20~1.26배, 편평세포폐암은 1.53~1.83배 높아지는 데 그쳤다.
![[서울=뉴시스] 흡연, 유전요인의 폐암 및 후두암 발생에 대한 기여위험도. 2025. 5. 18. (자료=건보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5/16/NISI20250516_0001844747_web.jpg?rnd=20250516191134)
[서울=뉴시스] 흡연, 유전요인의 폐암 및 후두암 발생에 대한 기여위험도. 2025. 5. 18. (자료=건보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폐암, 후두암 발생 기여위험도 분석에선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인 경우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9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전 요인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편평세포후두암은 88.0%, 편평세포폐암은 86.2%가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요인은 전체 폐암 및 편평세포폐암에 한해 암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는데, 그 정도는 각각 0.7%, 0.4% 수준에 불과했다.
공단은 "폐암 및 후두암 발생 원인 분석에서 국내 최초로 유전정보를 활용해 유전 요인의 영향이 없거나 극히 미미함을 밝혀내 흡연의 유해성을 재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은 "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 및 인과성을 재입증하고 담배소송에 필요한 결정적 증거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은 이에 항소했고 오는 22일 항소심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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