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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유용 의혹에 화나"…동료 활동가 비방 미얀마 여성 벌금형

등록 2025.05.18 08:00:00수정 2025.05.18 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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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인 방송서 범행

法 "피해자 비방할 목적"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미얀마 반군을 위해 모금 활동을 벌였던 40대 여성이 온라인상에서 동료 활동가를 비방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얀마 국적 40대 여성 대학원생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같은 국적의 피해자가 운영 중인 가게에 대해 "한국 할아버지가 가게 하나 만들어 주면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는 폐업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의 가게는 관할 세무서에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가 모금액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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