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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친구들 구하다 숨진 13세 소년…의사자 인정

등록 2025.05.16 17:06:43수정 2025.05.16 18: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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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16일 2025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박건하군(사고 당시 13세)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박군은 지난 1월 대구 달성군의 한 저수지 빙판 위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얼음이 깨지면서 친구들이 물에 빠지는 것을 목격했다.

박군은 낚싯대를 이용해 친구 3명을 구하고 1명을 추가로 구조하던 중 물에 함께 빠져 심정지 상태로 사망했다.

정부는 박군의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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