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차량털이 시도한 10대, 주민 신고로 검거
차문 열기 반복적으로 시도하다 덜미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차량털이를 시도한 10대를 절도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19)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천안 서북구 두정동의 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차량털이를 시도하다 주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A씨는 차문 열기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로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 주민은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나는 A씨의 도주를 막아 검거를 돕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범행 동기와 여죄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또 범인 검거에 기여한 주민에게 표창장과 보상금 수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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