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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신 반대 '옥중 투쟁' 60대 재심서 '무죄' 구형

등록 2025.05.16 15:59:24수정 2025.05.16 1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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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유신 체제 당시 비판 목소리를 냈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던 중 긴급조치를 해제하라며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진(69)씨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16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감돼 있던 중 긴급 조치를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 2013년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양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 등이 없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피고인인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 역시 "해당 공소사실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관련 법리 및 동일 사건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법정에서 형을 선고받은 지 약 46년 정도 지났는데 되돌아보니 당시 형을 선고했던 판사님과 구형했던 검사님도 당시 제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도 시간이 흘러 박종철 열사 사망에 관한 진실을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우리나라는 국민주권, 삼권분립,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고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꼽히는 나라가 됐다"며 "하지만 지난해 12월3일 계엄 사태가 발생했지만 잘 극복했다. 이 모습을 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이 나올 것이지만 결국 잘 극복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신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발생한 상황을 보시고 긍정적 견해를 표현해 주셨다"며 "긍정적 견해를 주신 만큼 이를 잘 새겨 판결하겠다"고 답했다.

선고는 다음 달 4일 오후 1시50분에 이뤄진다.

김씨는 지난 1978년 6월 서울구치소와 같은 해 10월 및 12월 공주교도소에서 수감돼 있던 중 긴급 조치를 해제하라는 등 구호를 외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서강대 국문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김씨는 교내에서 유신 체제에 반대해 목소리를 냈고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그러던 중 옥중 투쟁을 벌여 또다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이 끝난 뒤 김씨는 "학교에서 유신 체제에 반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2013년 긴급조치 위헌 결정 이후 무죄 선고를 받았었지만 지난해 12월3일 계엄을 보고 민주주의의 소중함 등을 환기하는 마음에서 옥중 투쟁 사건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며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이를 필사적으로 해제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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