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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받고도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중형

등록 2025.05.16 15:52:12수정 2025.05.16 1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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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잦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놓고도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광주 광산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아내와 갈등을 빚었으며, 당일에도 술에 취해 폭행하다 사망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가정폭력을 일삼아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됐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범행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아내에게 반복적인 폭력을 저질렀고 끝내 숨지게 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과거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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