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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 운영…2심 판결 혼란 최소화

등록 2025.05.16 15: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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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대응, 상담·정보 제공, 24시간 챗봇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지진 피해 보상 항소심 판결 이후 시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센터를 운영하며 상담·정보 제공과 24시간 챗봇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 피해 손해 배상 항소심 판결 직후 입장을 발표하는 이강덕 포항시장 모습. 2025.05.16. sjw@newsis.com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지진 피해 보상 항소심 판결 이후 시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센터를 운영하며 상담·정보 제공과 24시간 챗봇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 피해 손해 배상 항소심 판결 직후 입장을 발표하는 이강덕 포항시장 모습. 2025.05.16. sjw@newsis.com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포항 지진 항소심 판결로 시민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안내를 위해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 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 운영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 직후 즉각적인 대응이다.

대구고법은 지난 13일 포항 촉발 지진 피해 손해 배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어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민의 불안과 민원이 급증해 시는 시청 지진방재사업과에 안내 센터를 이날 즉시 설치하고 상담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안내 센터는 전화 또는 직접 방문으로 ▲판결 내용 ▲향후 절차 ▲대법원 상고 여부 ▲소송 비용 등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을 한다.

또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카카오톡 챗봇을 활용한 '스마트 안내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시민은 카카오톡에서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에는 소송대리인단과 지역 변호사회가 총력을 다해 대응하길 바란다"며 "상고 과정에서 시민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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