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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탈락에 '무고'…관리소 직원 허위 고소한 입주민 집유

등록 2025.05.16 13: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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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아파트 동대표 선거 탈락에 불만을 품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무고한 입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무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아파트 내 현수막 게시를 두고 관리사무소 직원과 말다툼을 한 것을 두고 "이들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아파트에 게시한 현수막이 관리사무소에서 내건 화재 예방 현수막을 가려 관리사무소장이 이를 철거하고자 했는데, 이를 A씨가 막으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그는 관리사무소장 등 직원들에게 공동상해를 당했다고 고소했지만, 정작 이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 등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동대표 선거에 출마했지만 서류 미비로 선출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은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동상해를 당했다는 신고 사실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직원을 고소했고, 수사기관과 재판장에서까지 거짓 주장을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와 법정 증언까지 하게 해 2차 피해를 만들고 공권력 낭비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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