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박정훈 2심, 尹 증인채택 보류…檢엔 "공소장 보완"
김계환 전 사령관·이호종 전 참모장·이종섭 전 장관
증인으로 채택해 내달부터 신문…"尹은 추가로 판단"
군 검찰, 공소장에 '장관 항명' 추가…法 "명확치 않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사건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6. mangusta@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16/NISI20250516_0020811503_web.jpg?rnd=20250516094118)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사건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6. mangusta@newsis.com
재판부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를 판단한 뒤 증인으로 채택한 이 전 장관·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호종 전 해병대참모장에 대한 신문을 내달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16일 오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격노' 밝히기 위해 尹 증인 신청…재판부 "일단 보류"
박 대령 측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여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을 밝히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에 대해 "명령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장관과 사령관의 피고인(박 대령)에 대한 '(채상병 사건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는지,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를 먼저 가리고 있었다면 내용이 그 자체로 적법한지 정당 여부를 판단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의 염보현 군 검찰 수사검사 증인 채택 신청에 대해서는 "공판에 관여한 검사를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각했다.
채택 기각이 아닌 보류 결정에 박 대령 측 정구승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차후에도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신청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을 해 줬기 때문에 이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사건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박 대령,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김병주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 2025.05.16. mangusta@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16/NISI20250516_0020811526_web.jpg?rnd=20250516095537)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사건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박 대령,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김병주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 2025.05.16. mangusta@newsis.com
'장관 항명' 추가한 검찰 공소장에 재판부 보완 요구
재판부는 "(박 대령이) 김 사령관, 정종범 부사령관, (이종섭)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 받았다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 기본적으로 장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명령을 했는지가 특정돼야 한다"며 일시와 지시 내용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장관 명령의 수명자(명령을 받는 이)가 피고인으로 특정됐다는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며 "전달자로 적시된 김계환과 정종범이 피고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전달했다는 것인지도 구두명령의 내용이 적시돼야 한다. 오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명령을 하달하는 전달 명령을 얘기하는 건지, 사령관 명령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모호하게 적시가 돼서 재판부가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다시 한 번 보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30일까지 군 검찰에 공소장 보완을 명하고 다시 1주일 내 박 대령 측 의견서를 받아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6월 13일 정식 재판 개시…이종섭·김계환·이호종 신문
![[계룡대=뉴시스] 지난해 10월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5.16.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10/18/NISI20241018_0020563108_web.jpg?rnd=20241018120437)
[계룡대=뉴시스] 지난해 10월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5.16. photo@newsis.com
재판부는 박 대령 측 요청에 따라 군 검찰에 대구지검에서 보유 중인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 제출도 요구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관련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과 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 관련 김 전 사령관과 이윤세 전 해병대 정훈실장의 통화 녹음 포렌식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군 검찰 수사관이 방청석에 배석했으나 박 대령 측의 항의로 시작 전 퇴정하기도 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3년 10월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가 기자들과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군 검찰은 항소했으며, 이 전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해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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