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로 신생아 중증 뇌성마비 시 최대 3억 지원
복지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행정예고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3000만→3억원 확대
경증 뇌성마비 1억5천만원…신생아 사망 3천
사망사고 보상금 일시 지급…뇌성마비는 분할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상 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로 신생아가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 최대 3억원을 지원하고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금 지급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 국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보상 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기간)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000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0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의료분쟁 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 방식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사고는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이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 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6월 5일까지 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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