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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사선장치 사용 14곳 납 커튼 훼손 확인…'시정조치·과태료'

등록 2025.05.16 0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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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기관 특별점검 결과 발표

인터락 작동·경고등 식별 '정상'

[세종=뉴시스]원자력안전위원회(사진=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원자력안전위원회(사진=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기관 14곳에서 차폐체인 납 커튼의 훼손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원안위는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며, 향후 과태료 처분에도 나설 방침이다.

원안위는 16일 이런 내용의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건 후속 조치로 수행됐다.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를 3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실시됐다.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방사선발생장치 인터락 작동 및 경고등 식별 상태 등을 기관별로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기관별 점검 결과를 현장점검을 통해 재확인했다.

그 결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방사선발생장치 유지보수 시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은 방사선안전관리자를 통해 전반적으로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방사선발생장치 인터락 작동 상태 및 경고등 식별 상태 역시 모두 정상상태였다.

다만 현장점검 중 방사선발생장치를 신고된 장소와 다른 곳에서 사용 중인 2개 기관이 확인됐고, 원안위는 변경 조치를 통해 신고한 내용과 일치시켰다.

아울러 14개 기관에서는 자동화 설비 라인(컨베이어벨트)에 설치된 방사선발생장치의 납 커튼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해당 기관들에 대해서는 손상된 품목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원안위는 향후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일부 기관의 신고 대상 기기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을 확인함에 따라 신고 대상 사용기기의 취급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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