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선거현수막 훼손, 정치적 의도 가진 범죄행위"
"경찰에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
"현수막 훼손 행위 발견시 신고해달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5일 서울 중구의 한 모임공간에서 열린 대한초등교사협회 주최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5.05.15. hwang@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15/NISI20250515_0020810851_web.jpg?rnd=20250515145727)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5일 서울 중구의 한 모임공간에서 열린 대한초등교사협회 주최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5.05.15. hwang@newsis.com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은 이날 공지에서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 과정에 대한 폭력적 훼손 시도이며, 정치 혐오와 증오의 표현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저희는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용의자를 특정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보단은 "개혁신당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국 각지의 현수막 및 선거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모든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도 주변을 예의주시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훼손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미추홀구 숭의동 거리 일대에 게시돼 있던 이 후보의 선거용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현수막에서 이 후보의 얼굴 부분이 불에 그을린 흔적을 확인했으며,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7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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