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들어가 4억원치 금품 훔친 40대, 징역 3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범들과 공모해 아파트에 몰래 침입, 4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3시43분께 범행을 공모한 지인 2명과 함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현금 2억90000만원과 미국 달러, 엔화, 귀금속 등 총 4억3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고액의 현금과 금고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진행했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