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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홀서빙' 채용도 허용…서비스업 고용허가제 개선

등록 2025.05.15 15:50:07수정 2025.05.15 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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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조실장,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주재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개선 및 지원방안 확정

"인력난 완화·내국인 일자리 균형있게 고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외청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2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외청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2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주방보조'에만 한정했던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가능 직종에 홀서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음식점업, 택배업,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도입 이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음식점업, 특히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나, 현행 제도는 외국인력 고용 직종을 주방보조로만 한정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아 구인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택배업의 경우 상·하차 업무와 분류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이 혼재되는 현실을 반영해 이번 개선안에는 고용 허가 범위에 '분류 업무'를 추가했다.

호텔·콘도업의 경우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에 허용된 4개 서울, 강원, 제주,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도 자치단체가 신청할 경우 외국인력 고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다만 음식점업과 호텔·콘도 및 청소 협력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은 당분간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인력 도입 시 업종별로 사업주가 선호하는 국가와 인력들의 희망 업종 및 경력을 반영한 맞춤형 알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인력난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 시급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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