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촌 지역 생활여건 개선 추진…5년간 255억 투입

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위해 정읍시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2025년 농촌협약식’에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농촌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종의 공동 투자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수립한 농촌 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정읍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178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55억원을 투입한다.
대상 지역은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덕천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등 총 7개 면이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SOC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문화·복지·체육 등의 다양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유호연 정읍부시장은 "이번 농촌협약 사업이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누구나 오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적인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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