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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약 사가세요" 외국인 밀집지역 동남아 마트서 불법 의약품 대량 유통

등록 2025.05.15 15:16:24수정 2025.05.15 17: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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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회사 대표·마트 업주 등 64명 불구속 송치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은 일반·전문 의약품을 밀반입해 공급·판매한 수출입 회사 대표와 동남아 식품 마트 업주 등 64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현장에서 적발한 의약품. (사진 = 전남경찰청 제공) 2025.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은 일반·전문 의약품을 밀반입해 공급·판매한 수출입 회사 대표와 동남아 식품 마트 업주 등 64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현장에서 적발한 의약품. (사진 = 전남경찰청 제공) 2025.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박기웅 기자 =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의약품을 밀반입해 유통한 수출입 회사 대표와 동남아 식품 마트 업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일반·전문 의약품을 밀반입해 공급·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수출입 회사 대표 A(52·여)씨와 동남아 식품 마트 업주 63명(내국인 37명·외국인 2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해외에서 밀반입한 의약품을 광주·전남을 비롯해 경기도와 대전, 경남, 경북 등 전국 각지 동남아 식품 마트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체류 중인 동남아 출신 외국인들이 약품의 효과 등을 이유로 자국 의약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태국 현지 의약품 구매대행을 위탁해 식료품과 화장품 등과 함께 의약품을 택배로 공급받아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 동남아 식품 마트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트 업주들은 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해당 의약품을 판매했다. 약국과 병원이 없는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내국인 노인들에게도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5700점(약 200종)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약품은 오·남용 시 생명과 신체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 의약품 유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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