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부상' 부산 행정복지센터 흉기난동…징역 15년 구형
검찰, 60대 징역 15년 선고 재판부에 요청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05/02/NISI20240502_0001541022_web.jpg?rnd=20240502145259)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 설 연휴 직전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함께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달 12일로 지정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4시12분께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2층 마을건강센터를 방문해 직원 B(60대·여)씨와 C(30대·여)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B씨는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C씨는 전치 3주 상당의 상해를 각각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같은날 오후 4시30분께 사상경찰서에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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