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중국산 불법 식자재 쓴 음식점 2곳 적발
![[제주=뉴시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14일 제주시 소재 음식점에서 불법 식자재 사용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5.05.15.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15/NISI20250515_0001843248_web.jpg?rnd=20250515135346)
[제주=뉴시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14일 제주시 소재 음식점에서 불법 식자재 사용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5.05.15.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자치경찰단은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중국 전문음식점 2곳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자치경찰단은 14일께 제주시 소재 중국 유명 쌀국수 전문 체인점 업주 B씨(40대)와 C씨(40대·여)를 조사 중이다.
이들은 쌀국수 육수용 마라 소스와 건면 등 15종 식자재 총 173kg을 불법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음식점은 올해 1월 개업 이후 중국 본점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자재를 소분해 밀반입했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첫 체인점이다 보니 소량의 식자재를 정식으로 수입하기가 어려워 불법으로 수입하게 됐다"며 "체인점이 추가적으로 오픈하게 되면 정식으로 식자재를 신고해 수입하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지난 12일께 제주시 소재 중화음식점도 적발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업주 C(30대)씨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주문한 불법 식자재를 이용해 음식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회과육' '매재구육' 등 중국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제 소스 22.5kg, 건채소 10kg, 녹차 5kg 등 총 37.5kg의 불법 식자재를 공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국내 유통되는 소스와 재료로는 중국 현지 맛을 재현하기 어려워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고 변명했다.
C씨 음식점은 주말에 예약이 힘들 정도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주시와 협조해 압수한 불법 수입 식자재 210kg을 전량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신고 없이 불법 수입식품을 반입해 영업할 경우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에 의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자치경찰은 전했다.
이철우 도관광경찰과장은 "불법 수입 식자재 사용은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헤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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