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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배상 승소 확정…국내 세 번째 판결

등록 2025.05.15 14:03:56수정 2025.05.15 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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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항소 기한 넘겨…2억원 손해배상액 인정

위안부 피해 배상 승소 확정…국내 세 번째 판결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일본 정부 배상 책임 인정 판결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69)씨가 일본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청주지법 민사7단독 이효두 판사는 김 씨가 낸 소송에서 청구액 2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길 할머니의 상속인이 2명인 점을 들어 1억원을 김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길 할머니는 1941년 17세의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했다.

생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등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물어왔고 1998년 74세의 나이로 고인이 됐다.

이후 아들 김 씨가 일본 정부에 책임을 요구해오다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관련 재판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시 송달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유족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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