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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있던 '남친과 그의 전 여친' 폭행, 30대 여성 집유 감형

등록 2025.05.15 13:37:30수정 2025.05.15 15: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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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1심 실형 파기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자신의 남자친구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단 이유로 이들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인 B(42)씨와 그의 옛 애인인 C(44·여)씨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C씨가 함께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이곳을 찾아가 안에 있던 술병으로 이들을 때리거나 손으로 뺨을 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위와 수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과거 2018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C씨를 위해 계속 합의한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자녀 양육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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