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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상태서 운전한 울산시의원 벌금 300만원

등록 2025.05.15 13: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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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이 지난 1월 1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면허 운전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2025.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이 지난 1월 1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면허 운전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2025.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차량을 몰고 다닌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형사소송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올해 1월 12일 오후 2시께 울주군 KTX울산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 2022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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