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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추행·희롱' 제2금융기관 전직 이사장 불구속 기소

등록 2025.05.15 13:18:12수정 2025.05.15 15: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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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지역 제2금융기관 전직 이사장이 부하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달 30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광주 제2금융기관 전직 이사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1월 광주 서구 모 금융기관 내 탕비실에서 복수의 여직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체 일부를 만지기도 했고, 회의 시간에 특정 시 구절을 인용하며 직원들을 성희롱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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