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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사업 허가, 풍황 계측기간·사업실적 조정

등록 2025.05.15 1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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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지구지정 고시 6월중 개정

평가항목에 해양보호구역 추가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 추자도 전경. 제주도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에 따라 동서 해상에 대규모 풍력단지 개발이 추진된다. (사진=뉴시스DB) ijy788@newsis.com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 추자도 전경. 제주도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에 따라 동서 해상에 대규모 풍력단지 개발이 추진된다. (사진=뉴시스DB) ijy788@newsis.com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주도 풍력개발정책은 공공성을 갖춘 사업자를 우선 선정해 이들이 직접 자원조사와 사업 타당성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발 속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 일부 기준 적용에 혼선이 빚어져 고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 방향은 ▲해석 혼선 방지를 위한 조문 명확화 ▲공공주도 개발방식에 맞춘 평가지표 및 항목 정비 등이다.

개정안은 풍력자원 조사자료의 제출 시기와 사업개발 실적의 평가기준을 '소규모풍력발전사업'과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풍황계측자료의 검토 시기를 사업 유형별로 차별화한다.

풍력자원 계측을 종전 '1년 이상'에서 '365일 이상(반드시 연속적 기간일 필요는 없음)'으로 했다. 이는 계측장비의 고장, 계절 등의 변수에 따라 실제 측정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최소 조사기간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절차 추진 시 제주도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서 제시한 풍력자원 조사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은 '국내·외 사업개발실적 보유 및 최근 10년간 누적 50㎿ 이상의 육·해상 풍력발전소 시공 또는 운영 실적 보유'로 조건을 정했다. 500㎿ 이상 사업 제안의 경우에는 최소 500㎿의 사업개발실적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제주의 환경가치 보호를 강화하는 평가항목에 '해양보호구역'을 새롭게 추가해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와 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주도 풍력개발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고시개정은 제주시 추자도 해역에 추진중인 2.8GW규모 해상풍력개발사업과 연계됐다.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인 에퀴노르의 한국 자회사인 에퀴노르코리아는 지난해 5월 19조원틀 투자해 15㎿급 풍력발전기 200개를 설치하는 3GW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의향서를 제출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9월 노르웨이 에퀴노르 본사를 직접 방문해 경영진과 면담을 갖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y7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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