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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해?" 제주서 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중국인 징역 6년

등록 2025.05.15 11:08:20수정 2025.05.15 13: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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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동료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께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채석장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던 동료 B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상의 안주머니에 흉기를 숨겨 복부 등을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흉기로 B씨를 찌른 적 없으며 살해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우연히 B씨가 다가와 찔렸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흉기 사용 방법,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등을 토대로 A씨가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렸음에도 방치했다"며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다.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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